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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플러스

언니의취미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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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을 보고 돌려받는지 아니면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중이시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되실텐데요! 연말정산 용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란 수익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 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생산활동에 제공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활동에 따른 수익을 급여, 상여 등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1년동안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중간에 퇴사한 경우 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내용으로 출력됩니다.

 

 

세액명세 용어

샘플

  • (73)결정세액 연말정산결과 확정된 세금(소득세)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내가 내야할 소득세 입니다.

 

  • (74),(75)기납부세액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총액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주 (현)근무지 항목에 금액이 뜨게 됩니다. 

 

  • (77)차감징수세액 기존 납부한 소득세에서 결정된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지방소득세도 10% 더 내게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소득세의 10%로 함께 환급됩니다. 

 

  • (73)결정세액 0원 - 연말정산의 목표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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