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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언니의취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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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요즘 중국의 코로나 감염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감소하다가도 다시 늘어가는 코로나 지원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지원금 알아봅시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유급휴가 지원금액 및 신청서류

 

<유급 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구분/격리시작일 22.7.11~22.12.31 23.1.1~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좌동
日지원 상한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구분/격리시작일 22.7.11~22.12.31 23.1.1~
생활지원 지급일수 5일 좌동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로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로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좌동
지원제외대상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좌동
신청기관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 중위소득표

 

2023 코로나 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금융인증서)을 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주찾는 서비스에 코로나19생활지원비를 클릭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 주의사항 * 코로나 격리기간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클릭↓ 혹은 검색창에 질병관리청 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마치며

저도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 목아픔과 열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고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로 다시 코로나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새해에 변경된 코로나 지원금 확인하시고, 힘들었던 만큼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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