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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 만 18세 ~ 34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23. 9.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4대 보험 가입자(주 36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재직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6,7,8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대리인신청불가
- https://youth.jobaba.net/main
- 신청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별도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3.0.1 이전 발급분 가능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필요시) 중소기업확인
선정제외대상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지원대상자 발표
- 2023. 10. 20(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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